🏠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가점을 계산하세요
📝 정보 입력
👤 기본 정보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주택을 처분한 날 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된 날
👨👩👧👦 부양가족 (최대 35점)
2명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포함. 세대원으로 등재 필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일
📖 청약 가점제 완벽 가이드
🧮 청약 가점 구성 (총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38%
👨👩👧👦 부양가족
최대 35점
42%
🏦 청약통장
최대 17점
20%
🏠 무주택기간 점수표 (최대 32점)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 ~ 9년 | 18점 |
| 1년 ~ 2년 | 4점 | 9년 ~ 10년 | 20점 |
| 2년 ~ 3년 | 6점 | 10년 ~ 11년 | 22점 |
| 3년 ~ 4년 | 8점 | 11년 ~ 12년 | 24점 |
| 4년 ~ 5년 | 10점 | 12년 ~ 13년 | 26점 |
| 5년 ~ 6년 | 12점 | 13년 ~ 14년 | 28점 |
| 6년 ~ 7년 | 14점 | 14년 ~ 15년 | 30점 |
| 7년 ~ 8년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 미혼자의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 부양가족 점수표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점수 | 5점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35점 |
부양가족 인정 범위
- 배우자: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3년 이상 동일 세대 + 무주택
- 직계비속 (자녀): 미혼 + 동일 세대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일 세대)
- 배우자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세대 + 무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7년 ~ 8년 | 9점 |
| 6개월 ~ 1년 | 2점 | 8년 ~ 9년 | 10점 |
| 1년 ~ 2년 | 3점 | 9년 ~ 10년 | 11점 |
| 2년 ~ 3년 | 4점 | 10년 ~ 11년 | 12점 |
| 3년 ~ 4년 | 5점 | 11년 ~ 12년 | 13점 |
| 4년 ~ 5년 | 6점 | 12년 ~ 13년 | 14점 |
| 5년 ~ 6년 | 7점 | 13년 ~ 14년 | 15점 |
| 6년 ~ 7년 | 8점 | 14년 ~ 15년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
📊 지역별 청약 경쟁률과 필요 가점
| 지역 | 평균 경쟁률 | 당첨 커트라인 | 권장 가점 |
|---|---|---|---|
| 서울 강남권 | 100:1 이상 | 70점 이상 | 75점+ |
| 서울 기타 | 50~100:1 | 65점 이상 | 70점+ |
| 경기 (과천, 성남 등) | 50~80:1 | 60점 이상 | 65점+ |
| 인천, 경기 외곽 | 20~50:1 | 50점 이상 | 55점+ |
| 지방 광역시 | 10~30:1 | 40점 이상 | 45점+ |
| 지방 중소도시 | 5~15:1 | 30점 이상 | 35점+ |
※ 위 수치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실제 경쟁률과 커트라인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기간의 점수 합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는 청약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배정됩니다.
Q. 부양가족에 태아도 포함되나요?
A. 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의사 확인서나 임신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을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배우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단, 가입기간은 승계되지 않고 양도일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Q. 분양권을 보유하면 무주택자인가요?
A. 아닙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분양권 처분 후 무주택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Q.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받은 주택은 공동으로 상속받고 지분이 소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인정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허위 청약 시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은 가점제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