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자동 계산
💼 퇴직금 계산기
* 퇴사일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세전, 상여금·수당 포함)
*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입력
📅 근속 기간
📊 계산 내역
💡 퇴직소득세 안내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위 계산은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세금 공제 후 금액입니다.
- 정확한 세액은 회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제도 안내
- 퇴직금 지급 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4조)
- 계산 방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
- 포함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 중간정산: 근로자가 요청 시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주택구입, 질병치료 등)
- 퇴직연금: DC형/DB형 퇴직연금 가입 시 별도 계산 방식 적용
- 지급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5인 미만 사업장: 2023년부터 퇴직금 의무화 (모든 사업장 적용)
📝 계산 예시
입사일: 2022년 1월 1일
퇴사일: 2025년 1월 1일 (3년 정확)
평균 월급: 300만원
1일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
퇴직금: 10만원 × 30일 × (1,095일 ÷ 365일) = 약 900만원
근속기간: 5년 6개월 (약 2,008일)
평균 월급: 400만원
1일 평균임금: 400만원 ÷ 30일 = 133,333원
퇴직금: 133,333원 × 30일 × (2,008일 ÷ 365일) = 약 2,202만원
📚 퇴직금 완벽 가이드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 제도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 1년 이상 근무 시 의무 지급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선택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2010년 12월부터)
💰 퇴직금 vs 퇴직연금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회사가 적립·운용 책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
근로자가 직접 운용
📋 퇴직금 지급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계약직, 파트타임 포함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 퇴직 사유 무관: 자발적 퇴사, 해고 모두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사업장 적용
⏰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가 동의 시 연장 가능
- 지연 시 지연이자 연 20% 가산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핵심 포인트: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1년 근무 시 1개월치 급여(30일분) 상당의 퇴직금 지급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없음 (단,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지급 대상)
💡 단계별 계산 방법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예시: 퇴직일: 2025년 1월 31일
• 대상 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월 31일 (92일)
• 11월 급여: 300만원
• 12월 급여: 300만원
• 1월 급여: 300만원
•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97,826원/일
계속근로연수 계산
계속근로연수 = 재직일수 ÷ 365일
예시: 입사일: 2022년 2월 1일, 퇴직일: 2025년 1월 31일
• 재직일수: 1,095일 (약 3년)
• 계속근로연수: 1,095일 ÷ 365일 = 3년
퇴직금 최종 계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위 예시 이어서:
퇴직금 = 97,826원 × 30일 × 3년
= 8,804,340원
📊 평균임금 계산 상세
| 구분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 포함 | 100% 포함 |
| 정기 상여금 | ✅ 포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
| 각종 수당 | ✅ 포함 | 직책수당,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 |
| 연차수당 | ✅ 포함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
| 식대·교통비 | ✅ 포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
| 일시적 상여금 | ❌ 제외 | 임시로 지급되는 격려금, 축하금 등 |
| 복리후생비 | ❌ 제외 | 경조사비, 선물 등 |
| 실비변상적 금품 | ❌ 제외 |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받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1단계: 퇴직소득 공제
근속연수별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5년 이하: 연 100만원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5년 초과 1년당 200만원
•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10년 초과 1년당 250만원
• 20년 초과: 4,000만원 + 20년 초과 1년당 300만원
- 2단계: 근속연수 공제
(퇴직소득 공제 후 금액 - 근속연수별 추가 공제) ÷ 12 × 근속연수
- 3단계: 세율 적용
환산급여에 누진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 퇴직소득세율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조건: 퇴직금 8,804,340원, 근속연수 3년
1단계: 퇴직소득 공제
3년 × 100만원 = 300만원
8,804,340원 - 3,000,000원 = 5,804,340원
2단계: 환산급여 계산
(5,804,340원 ÷ 12) × 3년 ≈ 1,451,085원
3단계: 세율 적용 (1,400만원 이하 → 6%)
1,451,085원 × 6% = 87,065원
87,065원 ÷ 3년 ≈ 29,022원
지방소득세: 29,022원 × 10% = 2,902원
총 퇴직소득세: 29,022원 + 2,902원 = 31,924원
실수령액: 8,804,340원 - 31,924원 = 8,772,416원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부터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었습니다.
✅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 1.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 2. 주택 전세금·임차보증금
무주택자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마련 시
-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4. 임금피크제 실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5. 파산선고·개인회생
법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 6. 사용자의 천재지변
사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이 어려운 경우
-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중간정산 주의사항
- 근속연수 초기화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는 0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 제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세금 부담 증가 가능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가 짧아 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노후 대비 약화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0개월이나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계약직의 경우, 계약 갱신으로 총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을 2번 갱신하여 총 12개월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 (주 18시간)
→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근무 후 퇴직금 지급 대상
예시 2: 주 2일, 하루 6시간 근무 (주 12시간)
→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서 제출
전화 상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민사소송: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간이 절차로 진행 가능
- 임금채권보장: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대지급
주의: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포함 | 기본급, 직책수당, 야근수당,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
| 제외 | 일시적 격려금, 경조사비, 출장비, 실비변상적 금품 |
중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설날 보너스, 추석 보너스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무급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포함되는 휴직:
•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휴직)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 유급휴가, 병가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
- 제외되는 휴직:
• 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
•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예시: 총 근무 3년, 중간에 개인 사유로 6개월 무급휴직
→ 계속근로연수: 3년 - 6개월 = 2.5년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퇴직금 (DB형) | 퇴직연금 (DC형) |
|---|---|---|
| 적립 주체 | 회사가 적립·관리 |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지급 방식 | 퇴직 시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 회사 도산 시 | 임금채권보장으로 일부 보전 | 개인 계좌로 안전 |
| 중간정산 | 법정 사유 시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퇴직 시 지급되는 법정 퇴직급여이므로,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가능한 것: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됩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 지급 한도: 최대 1,100만원 (퇴직금 + 체불임금 합산)
- 대상 기간: 퇴직일 기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연금 가입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되어 있으므로 회사 도산과 무관하게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 퇴직금 실전 팁
퇴직 전 3개월 임금 확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받고, 이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청구하세요.
근속연수 1일 차이가 큰 차이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 시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1개월 29일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1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시: 364일 근무 → 퇴직금 0원 / 365일 근무 → 퇴직금 약 1개월치 급여
퇴직금 계산 직접 확인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누락되거나, 근속연수가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엄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근로자가 동의하면 14일 이후 지급도 가능하지만, 서면 동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속연수를 초기화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이 쌓이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 공제액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안: 가능하다면 퇴직연금 담보 대출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고려하세요.
퇴직연금 전환 고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DC형은 개인 계좌로 관리되어 회사가 도산해도 안전하며, 본인이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 퇴직연금 가입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도구 및 자료
📱 HMApps의 다른 계산기
🌐 외부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https://www.moel.go.kr
퇴직금 제도, 계산 방법, 법령 등 공식 정보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https://www.kcomwel.or.kr
회사 도산 시 퇴직금 대지급 신청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퇴직금, 임금 관련 무료 전화 상담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퇴직소득세 계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