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 퇴사일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세전, 상여금·수당 포함)

*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입력

📅 근속 기간

총 근속일수1,096일
3년 0개월 1일
💰 퇴직금9,008,219원

📊 계산 내역

1일 평균임금100,000원= 3개월 평균 월급 ÷ 30일
30일분 임금3,000,000원= 1일 평균임금 × 30일
재직일수 비율3.0027= 1,096일 ÷ 365일
퇴직금9,008,219원= 30일분 임금 × 재직일수 비율

💡 퇴직소득세 안내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위 계산은 세전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세금 공제 후 금액입니다.
  • 정확한 세액은 회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제도 안내

  • 퇴직금 지급 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4조)
  • 계산 방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
  • 포함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 중간정산: 근로자가 요청 시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주택구입, 질병치료 등)
  • 퇴직연금: DC형/DB형 퇴직연금 가입 시 별도 계산 방식 적용
  • 지급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5인 미만 사업장: 2023년부터 퇴직금 의무화 (모든 사업장 적용)

📝 계산 예시

예시 1: 3년 근무

입사일: 2022년 1월 1일

퇴사일: 2025년 1월 1일 (3년 정확)

평균 월급: 300만원

1일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

퇴직금: 10만원 × 30일 × (1,095일 ÷ 365일) = 약 900만원

예시 2: 5년 6개월 근무

근속기간: 5년 6개월 (약 2,008일)

평균 월급: 400만원

1일 평균임금: 400만원 ÷ 30일 = 133,333원

퇴직금: 133,333원 × 30일 × (2,008일 ÷ 365일) = 약 2,202만원

📚 퇴직금 완벽 가이드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 제도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 1년 이상 근무 시 의무 지급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선택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2010년 12월부터)

💰 퇴직금 vs 퇴직연금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DB형)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회사가 적립·운용 책임

확정기여형 (DC형)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

근로자가 직접 운용

📋 퇴직금 지급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계약직, 파트타임 포함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 퇴직 사유 무관: 자발적 퇴사, 해고 모두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사업장 적용

⏰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가 동의 시 연장 가능
  • 지연 시 지연이자 연 20% 가산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핵심 포인트: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1년 근무 시 1개월치 급여(30일분) 상당의 퇴직금 지급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없음 (단,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지급 대상)

💡 단계별 계산 방법

1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예시: 퇴직일: 2025년 1월 31일

• 대상 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월 31일 (92일)

• 11월 급여: 300만원

• 12월 급여: 300만원

• 1월 급여: 300만원

•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97,826원/일

포함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등 정기적 임금 모두 포함
2
계속근로연수 계산

계속근로연수 = 재직일수 ÷ 365일

예시: 입사일: 2022년 2월 1일, 퇴직일: 2025년 1월 31일

• 재직일수: 1,095일 (약 3년)

• 계속근로연수: 1,095일 ÷ 365일 = 3년

주의: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 유급휴가·병가·출산휴가는 포함
3
퇴직금 최종 계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위 예시 이어서:

퇴직금 = 97,826원 × 30일 × 3년

= 8,804,340원

실수령액: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수령액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 상세

구분포함 여부비고
기본급✅ 포함100% 포함
정기 상여금✅ 포함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각종 수당✅ 포함직책수당,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
연차수당✅ 포함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식대·교통비✅ 포함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일시적 상여금❌ 제외임시로 지급되는 격려금, 축하금 등
복리후생비❌ 제외경조사비, 선물 등
실비변상적 금품❌ 제외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받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1. 1단계: 퇴직소득 공제

    근속연수별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5년 이하: 연 100만원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5년 초과 1년당 200만원

    •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10년 초과 1년당 250만원

    • 20년 초과: 4,000만원 + 20년 초과 1년당 300만원

  2. 2단계: 근속연수 공제

    (퇴직소득 공제 후 금액 - 근속연수별 추가 공제) ÷ 12 × 근속연수

  3. 3단계: 세율 적용

    환산급여에 누진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 퇴직소득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조건: 퇴직금 8,804,340원, 근속연수 3년

1단계: 퇴직소득 공제

3년 × 100만원 = 300만원

8,804,340원 - 3,000,000원 = 5,804,340원

2단계: 환산급여 계산

(5,804,340원 ÷ 12) × 3년 ≈ 1,451,085원

3단계: 세율 적용 (1,400만원 이하 → 6%)

1,451,085원 × 6% = 87,065원

87,065원 ÷ 3년 ≈ 29,022원

지방소득세: 29,022원 × 10% = 2,902원

총 퇴직소득세: 29,022원 + 2,902원 = 31,924원
실수령액: 8,804,340원 - 31,924원 = 8,772,416원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부터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었습니다.

✅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 1.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 2. 주택 전세금·임차보증금

    무주택자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마련 시

  •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4. 임금피크제 실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5. 파산선고·개인회생

    법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 6. 사용자의 천재지변

    사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이 어려운 경우

  •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중간정산 주의사항

  • 근속연수 초기화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는 0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 제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세금 부담 증가 가능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가 짧아 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노후 대비 약화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0개월이나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계약직의 경우, 계약 갱신으로 총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을 2번 갱신하여 총 12개월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 (주 18시간)

→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근무 후 퇴직금 지급 대상

예시 2: 주 2일, 하루 6시간 근무 (주 12시간)

→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Q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서 제출

    전화 상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민사소송: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간이 절차로 진행 가능

  • 임금채권보장: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대지급

주의: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Q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포함기본급, 직책수당, 야근수당,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제외일시적 격려금, 경조사비, 출장비, 실비변상적 금품

중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설날 보너스, 추석 보너스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Q

무급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포함되는 휴직:

    •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휴직)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 유급휴가, 병가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

  • 제외되는 휴직:

    • 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

    •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예시: 총 근무 3년, 중간에 개인 사유로 6개월 무급휴직
→ 계속근로연수: 3년 - 6개월 = 2.5년

Q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분퇴직금 (DB형)퇴직연금 (DC형)
적립 주체회사가 적립·관리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
운용 책임회사근로자 본인
지급 방식퇴직 시 일시금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회사 도산 시임금채권보장으로 일부 보전개인 계좌로 안전
중간정산법정 사유 시 가능원칙적으로 불가
Q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퇴직 시 지급되는 법정 퇴직급여이므로,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가능한 것: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됩니다.

Q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 지급 한도: 최대 1,100만원 (퇴직금 + 체불임금 합산)
  • 대상 기간: 퇴직일 기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연금 가입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되어 있으므로 회사 도산과 무관하게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 퇴직금 실전 팁

1️⃣

퇴직 전 3개월 임금 확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받고, 이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청구하세요.

2️⃣

근속연수 1일 차이가 큰 차이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 시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1개월 29일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1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시: 364일 근무 → 퇴직금 0원 / 365일 근무 → 퇴직금 약 1개월치 급여

3️⃣

퇴직금 계산 직접 확인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누락되거나, 근속연수가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4️⃣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엄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근로자가 동의하면 14일 이후 지급도 가능하지만, 서면 동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5️⃣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속연수를 초기화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이 쌓이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 공제액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안: 가능하다면 퇴직연금 담보 대출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고려하세요.

6️⃣

퇴직연금 전환 고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DC형은 개인 계좌로 관리되어 회사가 도산해도 안전하며, 본인이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 퇴직연금 가입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도구 및 자료

🌐 외부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https://www.moel.go.kr

    퇴직금 제도, 계산 방법, 법령 등 공식 정보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https://www.kcomwel.or.kr

    회사 도산 시 퇴직금 대지급 신청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퇴직금, 임금 관련 무료 전화 상담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퇴직소득세 계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