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개월

📊 육아휴직 급여 계산 결과

총 예상 수령액15,300,000원
육아휴직 중 선지급10,710,000원
복직 후 사후지급3,825,000원

📅 월별 급여 내역

기간
급여율
월 급여액
선지급 (70%)
사후지급 (25%)
1개월
80%
1,500,000원
1,050,000원
375,000원
2개월
80%
1,500,000원
1,050,000원
375,000원
3개월
80%
1,500,000원
1,050,000원
375,000원
4개월
80%
1,200,000원
840,000원
300,000원
5개월
80%
1,200,000원
840,000원
300,000원
6개월
80%
1,200,000원
840,000원
300,000원
7개월
80%
1,200,000원
840,000원
300,000원
8개월
80%
1,200,000원
840,000원
300,000원
9개월
80%
1,200,000원
840,000원
300,000원
10개월
80%
1,200,000원
840,000원
300,000원
11개월
80%
1,200,000원
840,000원
300,000원
12개월
80%
1,200,000원
840,000원
300,000원
📋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360일)

💵
월 평균 수령액

1,275,000원

📊
급여 대비 수령률

43%

📌 육아휴직 급여 안내 (2025년 기준)

💰 급여 지급 기준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지급 방식: 급여의 70%는 육아휴직 중 매월 선지급, 나머지 25%는 복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

🎁 3+3 부모 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추가 급여 지급
  • 첫 달: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둘째 달: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셋째 달: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4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적용

📋 육아휴직 신청 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 사후지급금 수령 조건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 복직 후 6개월 미만 퇴사 시 사후지급금 미지급
  • 사후지급금은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지급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료 납부 의무 없음 (단, 건강보험료는 별도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입니다
  • 정확한 급여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법령 개정에 따라 급여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