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기반으로 전환율을 계산하고 법정 상한과 비교합니다
🔄 전월세 전환율 계산
전세 계약 시 보증금 금액
월세 계약 시 보증금 금액
매월 지불하는 월세 금액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법정 상한 전환율 = 기준금리 + 2.0%)
💡 전월세 전환율 가이드
🔄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 비율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전환율 계산 공식
-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100
⚖️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상한을 초과하여 전환할 수 없습니다.
📌 법정 상한 전환율
-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가산이율(2.0%)
- 2025년 기준: 3.0% + 2.0% = 5.0%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환율 활용 예시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보증금 차액 | 전환율 5% 적정 월세 |
|---|---|---|---|
| 3억 | 5,000만 | 2.5억 | 104만원 |
| 3억 | 1억 | 2억 | 83만원 |
| 2억 | 3,000만 | 1.7억 | 71만원 |
| 1.5억 | 2,000만 | 1.3억 | 54만원 |
* 법정 상한 전환율 5.0% 기준 적정 월세 금액
📝 전환율이 높으면?
- 임차인 불리: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 법정 상한 초과: 임차인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 전환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환율 상한은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에 한합니다. 상가 임대차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에게 전환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준금리가 바뀌면 기존 계약도 영향을 받나요?
A. 기존 계약은 계약 당시의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계약 갱신 시 변경된 기준금리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