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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완벽 가이드 - 근속기간별 퇴직금 자동 계산 | HMApps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산정 방식, 퇴직소득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HMApps 퇴직금 계산기로 내 퇴직금을 무료로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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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법정 지급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의 몇 배"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수당의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아래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이때 "총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직책수당, 교통비, 식비 등)과 상여금의 3/12이 포함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조비, 재해보상비 등은 제외됩니다.

포함 항목제외 항목
기본급결혼·조의 경조비
정기 상여금 (3/12)재해보상비
직책수당, 직무수당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
가족수당, 식대 (정기 지급 시)출장비·업무활동비
연장·야간·휴일수당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근속기간: 5년 (1,825일)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10,500,000원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92일

평균임금 = 10,500,000 ÷ 92 = 114,130원/일
퇴직금 = 114,130 × 30 × (1,825 ÷ 365) = 114,130 × 30 × 5 = 17,119,500원

이처럼 직접 계산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HMApps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입력 몇 번으로 정확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MApps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퇴직금 계산기는 복잡한 공식 없이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즉시 결과를 알려줍니다.

입력 항목

  • 입사일: 정확한 날짜를 입력하면 근속기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 퇴직일: 오늘 날짜 또는 예상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총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일수: 달력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기본값 90일 자동 설정).

계산 결과 확인

  • 평균임금 (일 기준)
  • 총 근속기간 (년·월·일)
  • 세전 퇴직금 총액
  • 퇴직소득세 예상 금액
  • 세후 실수령 퇴직금

계산 결과는 법정 기준에 따른 최소 보장 금액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근속 기간에 따라 상당한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1. 퇴직소득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2.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 공제 적용
  4. 과세표준 산출
  5. 소득세율 적용 후 연분연승법으로 최종 세액 계산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 (2026년 기준)

근속연수공제금액
5년 이하근속연수 × 3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150만 원 + (근속연수 - 5) ×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400만 원 + (근속연수 - 10) × 80만 원
20년 초과1,200만 원 + (근속연수 - 20) × 120만 원

예를 들어 5년 근속이라면 150만 원, 10년 근속이라면 400만 원이 퇴직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 실효 세율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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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이므로 근속 기간에 산입됩니다. 단, 수습 중 급여가 낮았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없이 종료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퇴직연금(DC·DB)이 있으면 퇴직금을 별도로 받나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는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직원은 퇴직 시 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수령하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쌓인 경우 그 차액을 회사가 보전해야 합니다.

Q6.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 계산 시 근속 기간에 반영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과 지급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퇴직금 절세 전략

퇴직금은 한 번에 목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IRP 계좌 활용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IRP에 입금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100% 납부
  • IRP → 연금 수령 (55세~70세): 퇴직소득세 30% 감면
  • IRP → 연금 수령 (70세 이후): 퇴직소득세 40% 감면

퇴직 시기 조정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퇴직소득공제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근속 9년 11개월보다 10년을 채우면 공제 구간이 달라져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 시기가 유연하다면 근속 기간 단위를 고려해 퇴직일을 조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 후 체크리스트

퇴직 후 놓치기 쉬운 재정 항목을 꼭 챙기세요.

  • ✅ 퇴직금 수령 확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입금 확인
  • ✅ 실업급여 신청: 퇴직 후 12개월 내 신청,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 확인
  • ✅ 건강보험 전환: 직장 건강보험 → 지역 건강보험 자격 전환 (또는 임의계속가입)
  • ✅ 국민연금 납부: 실직 후 납부 예외 신청 또는 임의가입 유지 여부 결정
  • ✅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 시점의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을 연차 계산기로 확인
  • ✅ IRP 계좌 개설: 퇴직금 절세를 위해 수령 전 개설 권장

마무리

퇴직금은 오랜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 방법을 모르면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HMApps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내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퇴직 후 재정 계획을 탄탄히 세워보세요. 실업급여 예상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종합소득세 부담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면 퇴직 후 재무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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